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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9. 16. 23:18반응형
헷깔리기 쉬운 연금의 종류 총정리!
연금의 종류!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고 연금 종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수령시기 금액이 다릅니다.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할 때도 어려울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를 알아보고 사전에 준비하여 미신청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의 표입니다.
- 국민연금 내 연금 종류
노령연금 정년 이후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사고로 장애 발생 시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납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이 안 되는 경우 일시금 환급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하위70%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과 선정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수령가능합니다.
3.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매 달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 역시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중복으로 수령 가능한 연금입니다. 자신이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과 선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노령연금
보통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깔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인연금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앞서 설명했던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10년이상 근로한 대부분의 국민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 우리가 폭넓게 사용하는 국민연금이란 것이 사실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이상 혼돈하기 쉬운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혼돈하기 쉬운 3가지 사례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연금의 종류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혼동 쉬운 3가지 사례 정리
✅ Q1. 노령연금 = 기초연금인가요?
❌ 아니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복지급여입니다.
✅ Q2. 장애인연금 = 장애연금인가요?
❌ 전혀 다릅니다!
- 장애인연금: 복지제도 (중증장애 + 소득 낮은 사람에게 지급)
- 장애연금: 국민연금 제도 (가입 중 사고/질병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
✅ Q3. 국민연금 안 냈는데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예!
국민연금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표: 연금별 핵심 차이점
연금명 운영 주체 대상 납입 여부 수령 시기 기타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8~60세 소득 있는 국민 있음 만 63세~ 노령/장애/유족연금 포함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납입자 있음 만 63세~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없음 만 65세~ 국민연금과 중복 가능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저소득층 없음 만 18세~ 복지성 연금, 신청 필요 반응형